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12-07
  • 조회수 91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동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김동만 팀장, 강현구 대리

     ○ 전화번호 : 051-663-8452/8455

     ○ 팩스번호 : 051-755-210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