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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9-14
  • 조회수 81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 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3. 주요개정내용

-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조기상환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율 인하

 

- 대상 : 기본형, 중기형, 금리조정형, 모기지-MBS스왑거래형 적격대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박희원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281~2



 - 팩스번호 : 02-755-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