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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8-20
  • 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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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 : 양희만 팀장, 안현민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182/8183

  ○ 팩스번호 : 051-632-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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