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사업자보증 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8-12
  • 조회수 95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제4조제1호 라목 신설) 내규 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위탁자에 대한 보증 지원



  □ 기업형 임대사업자(매입임대 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ㅇ 법인 임대 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대상 기업 확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박기정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31, 8432, 8433

  ㅇ 팩스번호 : 051-632-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