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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8-11
  • 조회수 89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양수세칙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서식

 

2. 제개정 이유

 

  □ 상품요건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자산건전성 강화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8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 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주임 이윤미(1533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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