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7-20
  • 조회수 83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매입금리에 경영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ㅇ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매입금리를 장래 금리전망, 공급관리 등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7월 22일 17:00분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철우팀장(cwlee@hf.go.kr), 최은희과장(eunhee.choi@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72~3
ㅇ 팩스번호 : 051-632-9205















 

의견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