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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7-06
  • 조회수 92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ㅇ 보증료율 계산 방식 단순화로 고객 이해도 제고



 ㅇ 보증료율 체계 개편 및 기준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한 보증 지원 강화

 

3. 주요 개정내용(안)



 ㅇ 기존의 복수 기준보증료율 체계와 복잡한 보증료율 계산 방식을 개편하여, 「기준보증료율(인하대상 포함) + 차등보증료율」 체계로 단순화



 ㅇ 사업자보증(건설자금보증 및 프로젝트금융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0.1%p) 및 차등보증료율 구간 ‧ 폭 조정



 ㅇ 개인보증 보증료율 인하대상 및 인하 폭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전세자금보증 및 중도금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집단승인 방식의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0.05%p 인하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608-828

 ㅇ 담당자 : 김진효 팀장, 김형주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02, 8404

 ㅇ 팩스번호 : 051-632-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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