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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6-23
  • 조회수 1,17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보금자리론 자산건전성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 대출신청 제한
  □ 체증식 상환방식, 거치기간 1년,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선택제한
  □ 상환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종류가 변경된 경우 소득추정시 변경 후 보험료로만 소득추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대리 이태환(1488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0505-036-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