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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6-22
  • 조회수 8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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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임남윤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22~8425



○ 팩스번호 : 051-66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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