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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5-19
  • 조회수 84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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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BIFC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6, 8437

○ 팩스번호 : 051-66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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