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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적격대출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4-24
  • 조회수 86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취급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상품 운영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환대상 대출을 명확히하기 위해 “주택가격하락으로 LTV 70% 초과한 대출”로 개정
     (LTV 70% 이내 대출은 적격대출 기본형 등으로 취급하고 있음)
  나. 대환대상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에서 ‘동일은행에서 취급된 대출’로 개정
     (타기관 취급대출를 전환하는 실효성이 낮아 채무조정 적격대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
  다. 기존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불가 대상 추가 :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취급기관의 재량으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어려운 경우
  라. 연소득,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등 확인 방법 간소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2015년 5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차장 박희원(hiwonny@hf.go.kr)
ㅇ전화번호 : 051-663-8281~2
ㅇ팩스번호 : 051-632-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