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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4-01
  • 조회수 85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임남윤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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