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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 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4-01
  • 조회수 82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사업자보증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및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 전화번호 : 051-663-8431/8432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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