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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동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3-09
  • 조회수 83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동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 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조성교 팀장(jsk@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62/8369
     ○ 팩스번호 : 051-632-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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