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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2-09
  • 조회수 79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2월 11일 17:00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정책모기지부

 o 담당자 : 이철우 팀장, 최은희 과장

 o 전화번호 : 051-663-8272~3

 o 팩스번호 : 051-632-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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