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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12-08
  • 조회수 94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동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주요변수 재산정, 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 및 사망확률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운영지침에 정함 (☞ 규정 개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등을 조정 (☞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

□ 민간 역모기지의 대출종료 시 가입요건 심사 및 월지급금 등 재산정을 통하여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

□ 기타 주택연금 가입 시 상담표 간소화,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의 확인 절차 강화, 담보주택 변경 및 보증부대출 상환을 위한 기존주택 가격평가방법을 최초 보증시점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명시, 주택연금 취급자 면책기준 명확화, 월지급금 지급유형 명시 등 (☞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2/8453
○ 팩스번호 : 051-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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