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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9-18
  • 조회수 94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서민 금융비용 절감과 주택건설 촉진 및 보증료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증연계이용자에 대한 보증료 우대 확대

 □ 전세자금보증이용자가 중도금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연계이용할 경우 보증료 우대

 

. 금융기관 협약모기지신용보증 보증료 우대

 

. 사업자보증 보증금액별 차등료율 기준 합리화

 □ 평균 보증금액 등을 반영하여 차등구간 조정

 

. 보증료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규정 하부 위임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10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담당자(이메일) : 과장 변병도(1422@hf.go.kr)

전화번호 : 02-2014-8405

팩스번호 : 0505-03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