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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8-26
  • 조회수 95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연계형 보금자리론 이용 편의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연계중도금보증 심사 시 LTV, DTI 심사 생략


나. 보금자리론 전환 특약 불이행에 대한 미전환수수료율 인하


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의 전환 시 우대금리 미부여 및 미전환수수료 면제


※ 조문별로 제․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8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주임 조태형(wackmc @hf.go.kr)


○ 전화번호 : 02-2014-8285


○ 팩스번호 : 0505-036-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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