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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8-01
  • 조회수 89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 정부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개정내용

- 보전용도 이용 기간 요건 완화

  - 양수자산의 연체 확인기간 축소 등

-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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