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개인보증규정 개정, 개인보증세칙 및 지침 제정

  • 등록일 2014-07-14
  • 조회수 2,19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개정, 개인보증 세칙지침제정(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모기지신용보증(MCG) 업무처리기준, 건축·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구상채권회수보증 업무처리기준폐지)

 

2. 개정 이유

 

정부의 숨은 규제·관행 개선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개선, 개인보증 추가이용 제한 완화

 

개인보증세칙 및 지침 제정

 

조합분양아파트에 중도금 보증 시 신청 요건 강화

 

물적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폐지

 

질권설정 비율 및 호의보증인 보증채무최고액 완화(기존 120%110%)

 

전세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요건 완화(부양가족 삭제, 세대주 인정범위 확대 등),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완화, 보증대상목적물 해석 명확화, 연간소득 및 부채관련 지침 완화, 전세자금보증 채권보전조치 완화, 집단승인 신청 및 서류제출 완화, 집단전세 보증한도 계산방법 개선,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가구 보증한도 우대 추가

 

고객 친화적인 신용보증신청서 및 신용보증약정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8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담당자 : 허승 팀장, 이화준 과장,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전화번호 : 02-2014-8421, 8422, 8436, 8437

팩스번호 : 02-75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