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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7-11
  • 조회수 97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개정 이유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절차의 효율성 제고

☐ 소송보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소송대리인 후보군* 구성단위 확대

   * 각 사건 부점에서 사전에 구성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인력풀"

  ㅇ 현재 사건 부점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후보군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평가수당 지급 근거 신설

☐ 법무지원 부서에 대한 사후 소송보고 허용(제14조)

  ㅇ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처리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각 부점에서 선조치 후 법무지원부서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7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팀장 박창모, 과장 박승희

  ㅇ 담당자(이메일) : pcmaoh@hf.go.kr, lime822@hf.go.kr

  ㅇ 전화번호 : 02-2014-8502, 8505

  ㅇ 팩스번호 : 02-77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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