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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6-30
  • 조회수 90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동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주택연금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확대 등의 제도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주택연금 감정평가기관 확대 (규정 및 기준 개정)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등 허용 (규정 및 기준 개정)

약정철회기한 계산방식 개선 (규정 및 기준(서식) 개정)

고객의 제출서류 간소화 (기준 개정)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711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전화번호 : 02-2014-8452/8453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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