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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5-26
  • 조회수 1,01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신상품 출시

 

3. 주요개정내용

- 금융기관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양수요건을 정의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6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김인수 팀장, 박희원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2, 8264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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