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중도금보증업무처리기준 개정(안)에 따른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5-26
  • 조회수 92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중도금 보증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분납임대 사업장에 집단전세자금보증 허용

3. 주요 개정 내용

☐ 분납임대 사업장에 집단전세자금보증 허용

  ㅇ 기존 잔금단계에서 일반전세를 허용하던 것에서 중도금단계에서부터 집단전세를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8438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