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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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 이유
ㅇ 담보권실행 유예가능기간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업무처리 명확화 및 부실채권 발생 예방
3. 주요 개정 내용
ㅇ영업점의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제한
— 담보권실행 유예가능기간을 최대 6개월(연체발생일로부터 최대 9개월)로 설정하며, 다만 소송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처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 : 장대혁 팀장, 임상균 차장
ㅇ 전화번호 : 02-2014-8382, 8376
ㅇ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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