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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약정서 및 약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03
  •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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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약정서 및 약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약정서 및 약관

2. 개정 이유

  붙임파일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붙임파일 참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3월 6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2-2014-8452/845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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