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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2-28
  • 조회수 1,02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개정 이유

 □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을 서민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

 

3. 개정 내용

□  최근 2회계년도 BIS 자기자본비율 10%이상 및 2년 연속 기관경고 없는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 선정 시 건전성평가 생략가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팀장, 이재균주임

○ 전화번호 : 02-2014-8284

○ 팩스번호 : 02-755-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