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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구상권관리 규정 및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2-24
  •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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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구상권관리 규정 및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주택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규정」 및 「주택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 및 소송위임 변호사 선임절차 개선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손해금률 산정기간을 현재의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

○ 소송위임 변호사 선임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절차 신설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03월 16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1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 : 김남혁 팀장, 김진석 차장 (☏ 02-2014-8182, 8183)

○ 팩스번호 : 02-31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