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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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개정 이유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가입 허용
○ 일정기간 이내에 비거주주택(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주택(담보주택)의 가입 허용
○ 하우스푸어 특례 지원을 위한 사전가입방식으로는 가입 불가
□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신설
○ 거주확인 및 담보주택 관리 등의 사후관리 규정에 담보주택 이외 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추가
○ 월지급금 지급정지사유에 일정기간 내에 처분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 기타 개정내용
○ 주택을 상가 등으로 변경‧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지급금 지급정지사유에
담보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 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2-2014-8452/845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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