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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2-18
  • 조회수 1,01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및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제한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액별 기준보증료율 차등화 및 인하 등

  ㅇ 전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을 임차보증금액별로 차등화 및 인하

  ㅇ 전세자금보증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 적용배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2월 19일 오전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4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