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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2-03
  •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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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2. 제.개정 이유

ㅇ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조성교 팀장, 이조은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362, 8364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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