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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등의 개정(안)에 따른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8
  • 조회수 99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 「건축자금보증․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및 관련「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공사비 대출의 개량자금보증 지원

 

□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 보증료율 적용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개요

 

 o 이자지원 예산 : 20억원(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지원)

o 대출한도 : 비주거 30억원, 주택 5천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원)

o 지원대상 공사 : 단열,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 에너지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개량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현행 지자체 특례 보증과 유사한 구조의 그린리모델링 특례 보증 신설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 그린리모델링 특례 보증 특성 등에 따른 보증료율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