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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2
  • 조회수 1,03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3년 2월 4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ㅇ 담당자 : 오세욱 팀장, 이재균 주임

ㅇ 전화번호 : 02-2014-8281,8284

ㅇ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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