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모기지신용보증(MCG) 업무처리기준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2
  • 조회수 1,33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 공사 소정양식 중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및「중도금 보증업무처리기준」,「모기지신용보증(MCG)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공정위, 은행거래 표준약관 개정 보급」에 맞추어 공사 신용보증약정서에서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MCG 및 중도금보증업무처리기준 상 근저당권설정비율을 기존 120%→110%으로 완화

 

□ 중도금 보증한도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대출 대환 예정액 차감 예외 대상 확대하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 수분양자간의 형평성을 제고

 

□ 업무처리기준과 전산입력사항의 정합성 제고

 

연계중도금보증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정합성 제고

 

□ 집단중도금보증 및 PF보증 관할 영업점 일원화

 

건축․구입․개량 자금 신용보증신청서 신설에 따른 기존 신청서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신용보증약정서)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 강화 : 귀책 사유 및 담보가치 하락이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 제공 요청

 

MCG 및 중도금보증업무처리기준 상 근저당권설정비율을 기존 120%→110%으로 완화

 

◦(MCG) 신용보증약관 제7조 2항에 따라 담보취득시 근저당권설정비율을 기존 120%이상→110%이상(금융기관 내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으로 변경

 

◦(중도금) 국민주택기금 대환 예정액 차감 시 근저당권설정비율을 기존 120% → 110%으로 완화하여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

 

□ (중도금) 보증한도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대출 대환 예정액 차감 예외 대상(공공기관 사업장)에 집단취급 승인된 사업장을 추가하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 수분양자간의 형평성을 제고

 

□ 업무처리기준과 전산입력사항의 정합성 제고

 

(MCG) 소액보증금 코드 추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영)

 

◦(중도금) 개별취급방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방법* 입력 코드 추가

* 근저당권 설정,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질권설정 등

 

◦(중도금) 신청인이 직장․소득 서류 미제출 시* 전산입력 생략

* CSS평가를 실시하는 개별취급인 경우 필수로 명시

 

□ (중도금) 연계중도금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정합성 제고

*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기존 2년→3년, 미전환수수료 기존 0.2%→0.1%, 최대 LTV 60% 적용 사유에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추가

 

□ (중도금) 집단중도금보증 및 PF보증 관할 영업점 일원화하여 PF보증 사업장인 경우 PF보증을 취급한 영업점에 우선권을 부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8438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