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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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보증제한 추진
□ 보증대상자 및 보증대상자금 완화로 고객편의성 증대
3. 주요 개정 내용
□ 임차보증금에 따른 보증제한 및 보증비율 차등화
□ 저소득층 보증한도 우대 : 연간인정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차감 배제
□ 보증대상자 및 보증대상자금 완화
◦ 노인복지주택에 입소가능한 임차인 보증지원, 기금재원대출의 세대주 인정범위 확대
◦ 집단전세자금보증의 일반전세자금보증 대환 허용, 공공기관 임대목적물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지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2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허승 팀장, 김다스라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21, 8423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