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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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사업자보증규정」
2. 개정 이유
□ 내규의 공정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보증금지 대상 완화
◦ 공사 구상권(또는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 중 3년 경과자는 보증금지 대상에서 보증제한 대상으로 완화
□ 보증제한 대상 완화
◦ 보증제한 대상 : 기발생손해금 감면율 6%미만 → 4%미만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31, 8432
◦ 팩스번호 : 02-755-163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