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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보호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30
  • 조회수 1,05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개정 이유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및 전산업무

   환경 변화 반영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위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CISO가 중요 정보보안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나. 외부 자문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효과적인 정보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위촉할 수 있고,

      사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함

 다. 원격근무 보안관리 방안 정의

    -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시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거쳐야 함

    - 대외비 이상 취급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원격근무자로부터 보안서약서 징구해야 함

    - 원격근무자는 PC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원격근무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함

 라.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정의

      용역사업 보안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정의

     -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 후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함

     - 정보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작업 금지

 바. 연간 최소 이수 교육시간 운영 기준 정의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IT모범규준 기준에 따른 임직원

      연간 최소 이수 교육시간 운영 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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