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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17
  • 조회수 94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개정 이유

ㅇ 주택연금의 적정 지급액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 및 사망확률을

     재산정하여 기금의 건전성 확보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3년 12월 19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 : 손정주 팀장, 권일준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62/8455

ㅇ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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