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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09
  • 조회수 93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기존 적격대출 대비 금리경쟁력을 갖춘 중기적격대출(5년, 7년)

    출시하여, 가계대출 구조를 선진화 하려는 정부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

 

3. 주요 제․개정 내용

 

☐ 규정

ㅇ 초기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만기일지정상환 제도’ 도입

 

☐ 세부업무처리기준

ㅇ ‘중기 적격대출’의 양수적격요건 신설

  - 정의 : 대출 약정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여 취급된 대출

  - 양수자산 요건

    ․ 대출만기 : 5년 또는 7년

    ․ 거치기간 : 최장 1년 이내

    ․ 만기지정상환 한도 : 5년 만기는 대출금의 75%, 7년 만기는 대출금의 65%

  - 시가평가기준금리

    ․ 신용스프레드 : 기존 적격대출의 신용스프레드에서 0.11%를 차감

    ․ 대출취급비용 : 주택저당채권 선정기준일 당시 채권원금 잔액의 1.0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2월 2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김인수 팀장, 박희원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2, 8264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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