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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11
  • 조회수 95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주택연금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고객불편·민원 경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12월 18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 강범석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62,846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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