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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정책모기지 양수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2-05
  • 조회수 92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가칭)정책모기지 양수규정

  

 

2. 제․개정 이유

  

첨부파일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최준영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81, 8282

○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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