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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10-02
  • 조회수 1,03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2. 제․개정 이유

 

  ㅇ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강희수 팀장, 임상균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362, 8363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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