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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30
  • 조회수 1,03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3. 주요개정 내용

 1)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

  ㅇ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에 대하여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우대조치 적용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보증 도입

  ㅇ 대상자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ㅇ 보증목적물 : 혁신도시 행정구역 내 임차목적물

  ㅇ 우대사항 : 2개 목적물에 대한 중복보증 허용하고 채권보전조치 필수 적용으로 CSS평가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배제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최상철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22

- 팩스번호 : 02-75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