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세칙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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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정보공개업무세칙
2. 제정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자의적 판단 사전 예방 및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2013년 10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가치혁신부로 제출부탁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가치혁신부
담당자: 김수민 주임(sumin@hf.go.kr)
전화: 02-2014-8555, 팩스: 02-3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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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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