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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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자서 분양* 피해 방지를 위해 자서분양확인시 중도금보증 취급 제한
*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하는 것을 말함
3. 주요 개정 내용
□ 징구서류 추가
기존 신청서류에 4대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의여부 확인서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주창로 팀장, 변병도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6, 8438
○ 팩스번호 : 02-755-2856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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