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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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다자녀가구 자녀 연령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 민법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자녀 연령 조정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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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 1. 기준보증료율 주2) (생 략) 가. 피보증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 1. 기준보증료율 주2) (생 략) 가.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상철 팀장, 류기현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5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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