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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10
  • 조회수 96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다자녀가구 자녀 연령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 민법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자녀 연령 조정

 

 

현 행

개 정(안)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

1. 기준보증료율

주2) (생 략)

가. 피보증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

1. 기준보증료율

주2) (생 략)

가.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상철 팀장, 류기현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5

○ 팩스번호 : 02-755-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