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9
  • 조회수 96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김문영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81, 8278

○ 팩스번호 : 02-755-2506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