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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6
  • 조회수 94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 이유

ㅇ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제도 대신 시행되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 반영

ㅇ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예외 사항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합산배우자·공동임차인·공동소유자를 모두

     호의보증인으로 운영하여 보증인의 권리 강화

ㅇ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징구하여, 보증금지·제한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예방

ㅇ 공공정보 중 고객의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신용관리정보 개념에 포함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태영 과장

ㅇ 전화번호 : 02-2014-8437

ㅇ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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