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8-12
  • 조회수 1,08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정부의 4.1 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효과 제고를 위하여 적격전환대출의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운용

 

3. 주요개정내용

 

- 적격전환대출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거치기간이 임박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이용을 허용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