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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관 개정(안) 등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7-19
  • 조회수 1,07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신용보증약관(개인위탁보증용, 개인직접보증용, 사업자보증용, 프로젝트금융보증용)

 

2. 개정 이유

○ 보증채무이행 범위에서 공사책임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본비용을 제외

 

3.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8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최상철 팀장, 유재형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4

○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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